안녕하세요 [지들정]입니다.
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
<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용어 정리 2편>
을 써봤습니다.
1편을 보실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
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~!
저도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
잘못된 정보를 올릴 수도 있어요 ㅋㅋ
그럴때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~!
그럼 시작해 볼게요~!
>> 임대인 / 임차인 <<
임대인과 임차인을 헤깔려하시는 분들이
좀 계시는 것 같아요~?
임대인 = 집을 빌려준 사람 (집주인)
임차인 = 집을 빌린 사람 (세입자)
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거 같네여~!
>> 다가구 주택 / 다세대 주택 <<
사실 저도 이 말이 많이 헤깔리고
외관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어서 더 헤깔리더라구요
하지만!!!
가구와 세대라는 말을 잘 생각해보면
그리 어렵지않습니다~!
비교를 하자면 이렇게가 되는데
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1명,
다세대주택은 집주인이
여러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.
다시 쉽게 설명을 하면
한 건물에 모든 임대계약서에 집주인이름이
모두 같은 이름이면 다가구주택.
한 건물에 모든 임대계약서에 집주인 이름이
제각각이면 다세대주택.
!!!물론...한사람이 그 건물을 다 사면
집주인이 다 같을 수 있습니다..
이렇게 되는 겁니다.
>> 전용면적 / 공급면적 <<
부동산 계약 시 가장 중요하고
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~!
둘다 제공되는 평수 혹은 넓이를 뜻하구요.
전용면적은
실제 사람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을 뜻하고
여기서 속하는게 거실, 방, 화장실,
발코니 등이 포함됩니다.
공급면적은
계약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
모든 면적으로 전용면적에
주차장, 엘레베이터, 계단 등
건물 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까지를
뜻합니다~!
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이 큰 곳을
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
큰 곳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~!
매매 계약시 <전세끼고 매매>
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매매할 때
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줍니다.
"아 그곳은 전세끼고 얼마에요~"
여기서 <전세끼고~>라는 말은
어떤 의미일까요??
매매계약은
곧, [집주인 (이하 A)]과
[집주인이 될 사람 (이하 B)]과의
계약입니다.
그렇다면 집주인과
계약한 [임차인 (이하 C)]이 있는 상황에서
매매 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??
여기서 <전세끼고~>라는 말이 나옵니다.
B는 A에게
매매가 - 전세가 = 남은 금액
만 주고 매매계약을 합니다.
이때, C는 B와 다시 기존 남은 기간만큼
전세계약을 작성하죠.
그리고 시간이 흘러 C의 전세계약이
만료가 되면 전세금을 B가 내주는 겁니다.
이렇게 C의 전세금을 끼고 매매계약을 하는게
<전세끼고 매매> 가 됩니다.
그렇다면 여기서 의문??
<전세끼고 매매>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?
장점
1. 매매 계약 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구매 가능
2. 전세계약 만료 후 집 값이 오른 상태라면
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
단점
1. 지금 살던 곳과 계약기간이 맞지 않으면
애매해질 수 있음. (공중에 붕 뜬다)
여기까지 용어정리를 하면 될거 같네요~!
부족한부분 혹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
댓글로 남겨주세요~!
저도 공부해서 올게요~!
뱌뱌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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