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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info./부동산

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용어 정리 2편

by 지들정 2020. 11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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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[지들정]입니다.

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 

<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용어 정리 2편>

을 써봤습니다.

 

1편을 보실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

편하게 읽으실 수 있어요~!

 

<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용어 정리 1편>

 

저도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

잘못된 정보를 올릴 수도 있어요 ㅋㅋ

그럴때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~!

 

그럼 시작해 볼게요~!

 


>> 임대인 / 임차인 <<

 

임대인과 임차인을 헤깔려하시는 분들이

좀 계시는 것 같아요~?

 

임대인 = 집을 빌려준 사람 (집주인)

임차인 = 집을 빌린 사람 (세입자)

 

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거 같네여~!

 


 

>> 다가구 주택 / 다세대 주택 <<

 

사실 저도 이 말이 많이 헤깔리고

외관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어서 더 헤깔리더라구요

하지만!!!

가구와 세대라는 말을 잘 생각해보면

그리 어렵지않습니다~!

 

비교를 하자면 이렇게가 되는데

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1명,

다세대주택은 집주인이

여러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.

 

다시 쉽게 설명을 하면

한 건물에 모든 임대계약서에 집주인이름이 

모두 같은 이름이면 다가구주택.

 

한 건물에 모든 임대계약서에 집주인 이름이

제각각이면 다세대주택.

!!!물론...한사람이 그 건물을 다 사면

집주인이 다 같을 수 있습니다..

 

이렇게 되는 겁니다.

 


>> 전용면적 / 공급면적 <<

 

부동산 계약 시 가장 중요하고

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~!

둘다 제공되는 평수 혹은 넓이를 뜻하구요.

 

전용면적

실제 사람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을 뜻하고

여기서 속하는게 거실, 방, 화장실,

발코니 등이 포함됩니다.

 

공급면적

계약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

모든 면적으로 전용면적에

주차장, 엘레베이터, 계단 등 

건물 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까지를

뜻합니다~!

 

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이 큰 곳을

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

큰 곳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~!

 


매매 계약시 <전세끼고 매매>

 

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매매할 때

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줍니다.

"아 그곳은 전세끼고 얼마에요~"

 

여기서 <전세끼고~>라는 말은 

어떤 의미일까요??

 

매매계약은

곧, [집주인 (이하 A)]

[집주인이 될 사람 (이하 B)]과의

계약입니다.

그렇다면 집주인과

계약한 [임차인 (이하 C)]이 있는 상황에서

매매 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??

 

여기서 <전세끼고~>라는 말이 나옵니다.

B는 A에게 

 

매매가 - 전세가 = 남은 금액

 

 만 주고 매매계약을 합니다.

이때, C는 B와 다시 기존 남은 기간만큼

전세계약을 작성하죠.

 

그리고 시간이 흘러 C의 전세계약이

만료가 되면 전세금을 B가 내주는 겁니다.

이렇게 C의 전세금을 끼고 매매계약을 하는게

<전세끼고 매매> 가 됩니다.

 

그렇다면 여기서 의문??

<전세끼고 매매>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?

 

장점

1. 매매 계약 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구매 가능

2. 전세계약 만료 후 집 값이 오른 상태라면

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

 

단점

1. 지금 살던 곳과 계약기간이 맞지 않으면

애매해질 수 있음. (공중에 붕 뜬다)

 


 

여기까지 용어정리를 하면 될거 같네요~!

부족한부분 혹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

댓글로 남겨주세요~!

저도 공부해서 올게요~!

뱌뱌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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